14보건복지의료연대 18일 간담회 열고 현안 문제 대응 방안 논의
면허범위 위반하고 직역 고유업무 침탈하는 행위 근절 협력하기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았던 14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한번 뭉친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18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간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연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능들이 면허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직역 업무범위 침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면허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상호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어젠다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4보의연은 국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대표하는 연합체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을 저지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지난 2022년 6월 결성됐다.
특히 지난 2022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릴레이 시위 및 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긴밀히 연대했으며. 이후에도 의료계 내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왔다.
14보의연은 향후 정국 변화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포함한 각 직역의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