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의대 교수, 의대정원 확대 원고부적격" 판단

법원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 확대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본 것.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1일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포함한 33명의 교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도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번 판단은 교수를 비롯해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잇따라 제기한 소송 중 처음 나온 본안 소송 결과다.
다만, 소송에 앞서 정원 확대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는데, 여기에서도 소송 제기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잇따라 각하 판단을 내렸고, 지난해 6월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일련의 의대 관련 행정 소송에서 계속 기각 판단이 나온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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