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 간호법 제정 취지 역행 지적
"병원 사정 따라 업무 범위 달리? 매우 위험한 발상"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간호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해당 하위법령이 간호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PA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을 3월 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우려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하위 법령 초안을 보면, 간호법 제정 취지와 또 현장 간호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면허가 있는 간호사 출신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의 3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 간호정책과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한 뒤 진료지원업무지침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알려진 시행규칙 초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진료 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고, 전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규정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이외 업무 판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한 업무는 적합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데 여기서 적합·부적합 외 예비적합 등급을 뒀다. 예비적합의 경우 1년간 조건부로 전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부터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진료지원 업무도 1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내용 등이 간호법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봤다.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 당초 취지인데,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이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그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진료 지원 전담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보상 수가 배치 기준은 아예 없다. 전담 간호사 치료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당연히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전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사들을 밀어 넣는 방식에 불과하다.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복지위 차원의 관련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당초 예상보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폭넓은 허용을 할 기미가 보이면서, 현장 간호사들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안은 채 업무를 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간호사의 처방'문제다. 환자 상태가 24시간 같은 상태일 수 없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판단을 내려야하는 순간이 잦을 거라는 우려다.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에서 전담간호사 임상 경력을 3년 '권고'로 낮춘 것도 문제다. 충분한 교육이나 전문성을 갖추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일자 의료계는 14개 단체를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이달 18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의협은 "독단적 입법 과정에 놓여있던 간호법 하위법령은 무리한 PA합법화로 이어졌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