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반려 위법'이라는 의대생 주장에…교육부 답변은?

'휴학 반려 위법'이라는 의대생 주장에…교육부 답변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5.03.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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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반려 학교 재량행위 강조, 제적후 재입학 불가능 할 수도
단순 등록 아닌 실질적 수업 참여시 수업복귀 인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대생들 사이에서 휴학 반려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의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등교육법 조항을 언급하면서다. 

교육부는 31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고등교육법상 휴학 승인은 총장권한으로 병역법에 따른 입영을 제외한 사유는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23조4(휴학)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휴학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기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휴학 반려는 위법 사항이 아닌 학교의 재량 행위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미등록 제적 후 재입학에 대해서도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미등록 제적하면 재입학 등 다시 등록해서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재입학을 하면 2026학년도로 가야하는데 신입생이 다 등록한 상황에서 자리가 없어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의 의미에 대해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적 수업 참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 투쟁 방식을 '등록 후 수업 거부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수업 복귀'의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6학년도 3058명 정원 동결 전제인 '전원 수업 복귀'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는 건 없다"면서도 "복귀 전제로 정원을 동결한다고 총장 및 학장들과 합의했다. 어렵게 타협을 한 만큼 수업 복귀가 되는거면 약속이 지켜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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