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국회에 입법청원서 제출
사병보다 1년 길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비효율적 인력 활용·사회적 손실 지적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사들의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축소해 달라는 입법청원서를 4일 국회에 제출한다.
대전협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의 복무기간이 일반 사병 복무기간인 24개월보다 1년이 긴 36개월인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군의관의 경우 필요인력에 비해 의대를 졸업하는 대상인력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 자원 활용실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군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대생이 군에 입대하는 경우 24개월을 근무하게 되지만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 등으로 입대할 경우에는 군사교육기간을 제외하고 3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의사면허를 가졌다는 이유로 1년을 더 복무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입법청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협은 이와함께 의무사관 후보생의 36개월 복무는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사회에 이익이 되기보다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대전협은 "2003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 1966명 중 군의관으로 입영한 후보생은 824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1000여명의 나머지 인력이 공보의로 대체복무를 하며 사회진출 시기를 1년여간 늦추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위해 개정을 요청한 대상법률은 '군인사법 7조 1항 2호'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7조 1항', '병역법 34조 2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