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34세·의전원 35세로 높여야…병무청 의견서 제출 예정
전문의 양성과정이 긴 의료계 특성을 감안해 의무사관후보생 임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후보생은 33세까지 전문의를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편입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과대학 출신의 경우 34세,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35세까지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병무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의견서는 개정을 희망하는 일부 의전원생들의 명의로 내게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무분야 사관후보생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3세까지 이수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30세로 임관 연령을 상향조정한 법무사관후보생과 3년차로, 두 직역의 이수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 1년 내지 3년은 상향해야 형평에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을 35세까지 취득할 수는 있지만 33세까지 마치지 못하는 의학과 및 의전원생의 경우 병역이행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복무 종료 이후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의대협은 의견서에서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수련과정이 끊기지 않고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서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반의로 복무할 인력이 전문의로 대체되는 것"이라면서 "군의료의 질적 향상 및 공보의가 활동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예과와 의전원은 같은 분야이고, 의전원 체제가 2년 더 길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병역의무의 이행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사관후보생 제한연령 또한 2년의 차이를 반영해 차등을 둬 규율하고 있는 만큼, 편입에 있어서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