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후보생 의사 연령, 법조인과 형평성 맞춰야"

"의무후보생 의사 연령, 법조인과 형평성 맞춰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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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34세·의전원 35세로 높여야…병무청 의견서 제출 예정

전문의 양성과정이 긴 의료계 특성을 감안해 의무사관후보생 임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후보생은 33세까지 전문의를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편입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과대학 출신의 경우 34세,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35세까지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병무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의견서는 개정을 희망하는 일부 의전원생들의 명의로 내게 된다.

▲ 최근 로스쿨 출신 사관후보생 등 다른 복무유형의 제한연령이 상향되는 법령 개정으로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해서는 제한연령까지 과정이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허용하게 됐다. '*' 표시한 부분은 최근 법령이 개정된 것.

병역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무분야 사관후보생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3세까지 이수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30세로 임관 연령을 상향조정한 법무사관후보생과 3년차로, 두 직역의 이수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 1년 내지 3년은 상향해야 형평에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을 35세까지 취득할 수는 있지만 33세까지 마치지 못하는 의학과 및 의전원생의 경우 병역이행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복무 종료 이후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의대협은 의견서에서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수련과정이 끊기지 않고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서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반의로 복무할 인력이 전문의로 대체되는 것"이라면서 "군의료의 질적 향상 및 공보의가 활동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예과와 의전원은 같은 분야이고, 의전원 체제가 2년 더 길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병역의무의 이행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사관후보생 제한연령 또한 2년의 차이를 반영해 차등을 둬 규율하고 있는 만큼, 편입에 있어서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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