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출국금지? 해외 여행 제한…"중범죄자 취급" 비판

사직 전공의 출국금지? 해외 여행 제한…"중범죄자 취급" 비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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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 받은 전공의 '병원장 추천' 있어야 출국 가능
의협 비대위 "병원 소속 아닌데…사실상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병무청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해외 여행 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1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받게 돼 있다.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이 없어도 해외 여행이 가능했다. 

이번 병무청 안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퇴직자' 전공의들도 해외 출국을 위해서는 기존 수련병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세분화해 운영코자 한다"며 이번 조치 이유를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범죄자들에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금 금지 명령과 다를바 없다는 비판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에 대해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임을 분명히 하며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천 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다.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면서 꺾이지 않을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희망이 없는 길에 자신의 미래를 주지할 사람은 없다"며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21일 '<span class='searchWord'>의무사관후보생</span>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해당 전공의들에 발송했다. ⓒ의협신문
병무청은 21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해당 전공의들에 발송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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