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정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의견 낼 상황 지나"

대통령실 "2025년 정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의견 낼 상황 지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10.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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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수석, 한-한 의제없는 협의체 논의 제안에 "이미 활시위 떠나" 선 그어
조규홍 장관 전공의 유감표명엔 "정책 잘못이나 문제 있다는 말 아냐" 해석
의대생 휴학엔 "동맹휴학은 휴학 아냐...서울의대, 의대학장 독단행위" 주장

ⓒ의협신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김태현의 정치쇼 갈무리)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한 '여야의정 협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고 또 다시 선을 그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책임자 경질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제한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으니 테이블에 앉으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 즉 그에 대한 답은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고도 부연한 대통령실은 "지금와서 룰을 바꾼다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정부의 입장은 그전과 지금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어떤 사전 전제나 의제 제안 없이 우선은 대화의 장에 나오자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5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고 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협의체)에서 의제로 논의한 것과 별개로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신입생 선발이 이뤄진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되돌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5월 말 모집요강 공고 때 수시에서 등급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던지 하는 것이 이미 공시가 돼 있고 수험생도 정확히 알고 있다"며 "지금와서 룰을 바꾼다면 굉징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크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입시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정부가 '이익형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활동 의사 수가 전체 11만 5000명인데 입시에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명"이라면서 "그 혼란의 정도는 상상초월이고, 입시라는 것이 평생 자기 경로를 결정짓는 과정이므로 혼란의 파장도 크다. (이익형량을)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조심스럽다"고 반박했다.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따져볼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가 새로운 답을 내놓으면 원점에서 2000(명)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같이 한번 계산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수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전공의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데 대해서도 "정책이 잘못됐더거나 그 과정이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장 수석은 "그 해석을 사과로 하는 분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전공의들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 전의 과정이 지금와서 보니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잘잘못을 떠나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한 의대생 휴학허가 움직임에 대해서도 "동맹휴학 승인은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장 수석은 "휴악은 학생이 학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라며 "애초에 동맹집단이 들어간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총장에 있으며, (이번 휴학승인은) 의대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이걸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조치를 승인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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