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승인·교육 5년으로 줄인다는 정부에 "반헌법적 졸속대책"

휴학 승인·교육 5년으로 줄인다는 정부에 "반헌법적 졸속대책"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10.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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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학계·교수사회 공동 입장문 "폭거 선 넘었다"
"일방적 정책추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라" 강조

ⓒ의협신문
ⓒ의협신문

교육부가 제한적으로 휴학 승인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각종 대책을 놓고 의료계는 "반헌법적 졸속대책"이라며 비판했다.

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와 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며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국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으니 휴학 사유서를 정정하고, 내년 3월 복귀를 약속해야만 휴학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이나 유급이라는 강경책도 더했다.

여기에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연속 휴학 기간을 제한, 최대한 교육 가능 학생 수 등을 담아 학칙 개정을 주문하고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단축, 의사 국가고시 일정 유연화 등의 대책을 모두 담았다.

의협과 의학계, 교수사회는 이번 대책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했다.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한다는 것.

이들은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진단했다.

또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5학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진정 의대생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라며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의대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 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하고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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