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정안 골자로, 공청회 후 수정·논의 가능성 커
정부 '특례·심의' 부정적, 의료기관단체 위원 추천 포함
이수진 의원, 시민단체·전문가 '동일 비율' 법안 추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2월 초 예정된 공청회에서 논의를 더 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 3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진행, 계속심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것까지 반영키로 했다. 정부 수정안과 공청회 의견 등을 기반으로 원포인트 심사를 해서라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정부안이 법안의 기본 뼈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정부안에서는 의료계 핵심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핵심 내용이 빠진 '누더기 법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3가지 주요 입장을 반영한다는 조건 하에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칙 특례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둔 강선우 의원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종 정부수정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 다만 정부는 회의 전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의료계가 강조한 3개 의견에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다.
먼저 수급추계위원회가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둔 부칙 특례에 대해서도 수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분야 대학의 학생 정원 업무는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의 소관 사무이자 교육부 장관의 직무 범위"라면서 교육부의 직무 범위 제한이라는 점에서 위원회가 입학 정원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봤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특례와 관련해서도 "대학별 정원은 학교별 교육여건을 고려해야한다. 교육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며 "입학정원의 총규모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를 반영해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 감원 또는 증원 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증원 규모 조정에 관한 별도 부칙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추계위원회 구성에서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만이 아닌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한 김미애 의원안에 무게를 실었다.
의결권과 관련, 추계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된다고 해도 기속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민주당 측 분석도 나왔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결권과 관련해 "보정심 산하에 추계위원회를 두는데, 보정심과 추계위원회 모두 의결권이 있으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추계위에서 숫자를 내놨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느냐. (심의기구라 하더라도)추계위 의견의 기속력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고한 2월 초 공청회 이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모두가 시의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빠른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안건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법안소위 하루 전인 20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물리적 여건 상 함께 논의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시민단체 추천 7명 등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추천의 비율을 맞추는 것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위원회 구성방식에서 '의료기관단체' 추천인을 담은 점과 시민단체 추천인을 전문가 위원과 동률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의견과는 다소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