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서 '계속심사' 결정
의개특위 논의 중인 '의료사고 형사특례' 감안해야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형사 특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 더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표현이 모호하다는 점과 의개특위에서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돼 해당 법안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위 관계자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분위기보다는 의개특위에서 검토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의개특위가 준비 중인 의료사고특례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서 형사책임 면제는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봤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기존 법안에서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코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거부·기피 사유가 더 명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유 중 하나인 '의료인력 부족'이 어느 상황, 어느 의미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도 "구체화된 수용거부사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모든 병원이 수용 곤란하나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할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게 의료사고 면책을 규정하는 조항이 보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