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의대 정원 조정법 개정...'추계위' 의결권이 쟁점?①

임박한 의대 정원 조정법 개정...'추계위' 의결권이 쟁점?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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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청문회 올라올 5개 법안 '한 눈에 보기'
5개 법안 모두 추계위 결정 '반영해야' 의무조항
'심의·의결' 직접 언급 강선우·서명옥 의원 두 개

의료계와 정부는 1년째 대치 상태. 단 한 가지 만큼은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바로 '과학적 추계'에 대한 필요성이다.

보건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됐던 논문 어디에도 2000명 증원의 적정성을 설명한 구절은 없었다. 사태 악화 이후엔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담은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해 왔다. 전공의들 역시 사태 초반 총회를 열고, 복귀 조건 7개 중 하나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의대 증원·감원 논의'를 꼽은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마지막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르면 2월 내 처리도 가능하단 전망이 나온다.

의대 정원 조정법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법안에서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감원' 근거도 언급, 재발 방지에서 나아가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란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최종 법안이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의료사태 수습을 위한 첫 걸음이 달렸다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3가지 주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수급 추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점 ▲내년에 다시 돌아올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신문]은 14일 열릴 공청회를 대비, 지금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과 정부안을 주요 쟁점 별로 정리·분석한다.

[기획] 의대 정원 조정법 뜯어보기 순서
①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결정권 어디까지 뒀나?◀

②임박한 의대 정원 조정법 '추계위' 의사 비중은?
③'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어디있나 보니?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헷갈려'

5개 법안을 뜯어보기 위해선 각 법안이 각각 다른 법안을 개정했다는 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안에서는 사회적 합의 수단으로 법안별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법안별로 위원회의 구성과 현행 심의 안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구성 근거를 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의정심) 산하에 두거나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둔 두 가지로 나뉜다.

간혹 두 위원회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각기 다른 법안에 근거한 다른 위원회다. 보의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보의정심의 경우, 현행법에서 이미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두 위원회 모두 법상 의결권이 아닌 심의권만 있는 '심의 기구'라는 점과 의협 등 의료공급자단체와 시민단체 등 의료수요자 대표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김윤 의원·강선우 의원은 보의정심 산하에, 김미애·이수진·서명옥 의원은 보정심 산하에 각각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두 위원회 중 2000명 의대 정원 최종 심의를 거친 곳은 보정심이었다. 보정심은 법에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정의돼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도 해당 절차는 밟았던 셈이다. 단 심의에 걸린 시간이 1시간 남짓이었다는 점에서 '허울만 지켰다'는 비판이 남는다. 결국 '의결권'이 아닌 '심의권'만 있는 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다.

5개 법안 모두 추계위 결정 '반영해야'…'심의·의결' 직접 언급은 강선우·서명옥 의원 2개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은 '실질적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울뿐인 '거수기 위원회'는 더 이상 거부한다는 거다.

5개 법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보의정심 또는 보정심 심의 안건에 추가하고, 안건을 심의할 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반영해 정한다' 등으로 규정했다. 보정심 등에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반영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무를 뒀기 때문에 추계위 심의가 보정심 심의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반영'이란 문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중 법 문구로 추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직접 밝힌 법안은 강선우의원안과 서명옥 의원안 두 가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의정심·보정심 심의 대상을 보면 김윤·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입학정원'까지 심의 안건으로 포함했다. 김미애·서명옥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 이수진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관리 정책'을 심의 안건으로 담았다. 이수진 의원의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 보정심이 아닌 특별위원회 안건에 의료인력 양성 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포함했다.

여기서 김윤 의원은 보의정심에 없던 '의결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유일하게 포함했다.

다만 보의정심 또는 보정심까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공급자 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추계위에서 의결권을 가진 상태로 보의정심·보정심은 심의만 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자칫 추계위원회의 결정이 보의정심·보정심에서 뒤집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or 심의 대상 뭘로 정했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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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원회 심의 대상 역시 법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학 입학 정원 추계·규모를 직접 언급한 법안은 김윤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이다. 

김윤 의원은 ▲국가 수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진료권 단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진료권별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를 위원회 안건으로 정했다.

강선우 의원은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전망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전망 ▲해당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계획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적정 인원으로 정리했다.

서명옥 의원은 정부안과 함께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추계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 이에 따른 수급 추계를 위원회 심의 안건에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위원회 심의 대상을 따로 정리한 조항은 없지만,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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