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의대 정원 조정법 공청회…2월 내 통과 가능성 높아

D-1 의대 정원 조정법 공청회…2월 내 통과 가능성 높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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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후 정부안 추가·보충 복지부는 김국일 정책관 배석
"원포인트 아닌 타 법안과 함께 법안소위 개최 예정"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D-1' 과학적 보건의료인력 양성규모 추계 방식을 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의대 정원 조정법)를 위한 공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5인이 모두 진술인에 포함된 가운데 의료 수요자 측 진술인과 보건·행정 전문가 등도 진술인으로 참석, 현재까지 발의된 6개 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배석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통상 정부측 국장급이 참석,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사태 속 기대를 모은 만큼 더 윗선에서 참석할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결론적으로는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과학적 의사 인력 추계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그간 의료계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전공의들 역시 사태 초반 총회를 열고, 복귀 조건 7개 중 하나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의대 증원·감원 논의'를 꼽은 바 있다.

대부분의 법안에서 당장 직면 과제인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를 담으면서, 의료사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거란 기대도 나온다.

공청회에서는 의료계가 짚었던 3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 수요자 측에서도 해당 쟁점들을 중심으로 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의료 수요자 측 단체에서는 의협이 제출한 3가지 주요 의견을 중심으로 다소 상반된 의견을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입법에 대한 신속 추진을 촉구하면서도 위원회 권한을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하고,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와 수요자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가 동일한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근거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지만, 서명옥·안상훈 의원안에 포함된 특례를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두 의원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을 이를 존중 또는 고려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결정권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법안별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포함 여부 ⓒ의협신문
법안별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포함 여부 ⓒ의협신문

'의대 정원 조정법'은 공청회 후 2월 내 법안소위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안은 앞서 제출된 정부 수정 대안을 기본으로, 공청회 후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반영된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해당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원포인트' 심사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복지위는 의대 정원 조정법 역시 타 법안들과 함께 심사에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교육부에 몇번 입장을 확인해본 결과, 2026년도 정원 조정은 늦어도 5월 안에는 마쳐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위험 등이 커지기 때문에 교육부는 무조건 5월 내에 2026학년도 정원을 확정한다고 했다"며 "2월 안에 법안을 통과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상정된 법안은 총 6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 3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1월 21일 먼저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0일 발의)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4일 발의),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7일 발의)이 추가 발의되면서 공청회에 함께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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