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회의록 보니 '의대증원'처럼 밀어붙여라?

대체조제 활성화 회의록 보니 '의대증원'처럼 밀어붙여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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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제약사만 바뀐 약에 쇼크 온 환자 있어"
의사 출신 의원·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법' 우려 한목소리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키로 결정된 가운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의대 정원 늘리듯 결단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사태를 비판해온 민주당 측에서 '의대 정원 정책'처럼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법안 반대 입장은 의사 출신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에서 강하게 나왔다. 특히 이주영 의원은 실제 같은 성분의 약에서 제약사만 바뀌었을 때 쇼크가 왔던 환자 경험을 언급, 위험성을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 21일 개최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두 개 안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중심으로 남인순 의원, 전진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의 개정 필요성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정부가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유감 입장이 쏟아졌다.

'의대 증원'처럼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법안을 밀어부쳐야 한다는 민주당 측 언급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의대 정원 늘리듯이 복지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사안도 있는 것"이라면서 "의약분업 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나. (보건복지부가)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은 방식으로 직역 간에 이야기를 해 보고 오겠다고 하는 게 정답이면 이 자리를, 이 논의를 회피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서 나왔다. 두 의원은 모두 의사출신으로, 의료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다.

이주영 의원은 "만성질환이 있어서 세프트리악손이라는 약을 항상 맞았던 환자였다. 동일 성분이고, 그 주성분은 동일했다. 그런데 제약회사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발생을 해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쇼크에 빠지는 환자를 제가 응급실에서 실제로 경험했다"면서 "약에는 주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분도 있고 부성분을 넘어서 이 약을 믹스하기 위한 혹은 약 제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가 모두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동일 성분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것은 직역 간의 문제가 아니다. 처방권에 대한 문제라면 얼마나 정확한 처방, 내가 내린 것의 오리지널리티를 확실하게 지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역시 "아무리 동일한 성분과 함량과 제형일지라도 약에 따라 가지고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 의사는 자기 면허를 걸고 모든 책임을 지고 처방을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의사의 처방이 왜 필요한가? 그렇기에 의료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의 처방권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두 의원 의견에 동조하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유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용어 변경과 관련해 "동일성분조제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확대된다. 함량이나 제형이 다른 것도 (같은 것처럼)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단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의견 드린다"고 말했다.

DUR에 대해서도 "지금도 현행 시스템도 이게 도입 이후에 연 처리량이 지금 3배 늘어났다. DUR을 대체조제 통보용으로 활용할 경우, 엄청난 많은 과부하가 돼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게 실무진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직역 간에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영역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법이 먼저 가기보다는 직역 간의 소통과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심사 법안은 서영석 의원안·이수진 의원안·민병덕 의원안 세 건이다.

세 법안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고 심평원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기존 전화·팩스 방식에서 심평원 DU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다. 

서영석 의원·이수진 의원안에서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 부정적 느낌을 없애자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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