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비급여 진료비 증가…치료주사 '213%' 늘었다

독감 비급여 진료비 증가…치료주사 '213%' 늘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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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보험 판매 증가·주사치료제 다양화 및 수요 증가 원인
유행주의보 기간, 소아·임신부 등 검사 없이 타미플루 처방 가능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2023년도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 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전년 대비 113%, 21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2023년도 독감 검사 비급여 진료비는 2350억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31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독감 비급여 검사는 독감 환자의 감염증검사, 감염증기타검사, 분자병리검사 등이다. 비급여 검사는 독감 비급여 주사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은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가 116%, 치료주사가 231%로, 전체 증가율보다 높았다.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본 것이다.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으로, 수요가 증가했을거란 분석도 덧붙였다. 

실제 독감 주사치료제는 기존 페라미플루주 1개에서 2021년 이후 페라원스주, 메가플루주, 플루엔페라주 등으로 확대됐다.

장광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와 박선철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독감 경구치료제와 주사치료제의 효과는 비슷하다"며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보공단은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면서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와 같은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타미플루나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고도 안내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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