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국회 법안소위 1순위 심사하기로…쟁점 결과는?

의대정원 국회 법안소위 1순위 심사하기로…쟁점 결과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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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위원 구성·2026년 의대정원 조정 근거 등 쟁점
의견 모인 투명성 강화 방안·2026년 정원 조정 포함 유력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심사 순서는 첫 번째로, 공청회 당시 의견이 모였던 추계위 투명성 강화 방안과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는 19일 심사 법안 첫 번째로 6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을 올렸다.

6개 법안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규모와 추계 방식 등을 정하는 기구로 정의됐다. 법안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의대정원 의결권·의사 과반 위원회 참여·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 등 3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조명됐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심사에서는 2월 14일 예정됐던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더 거친 뒤 법안을 재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0일 발의)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4일 발의),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7일 발의) 등 3개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공청회에서 6개 법안이 함께 논의됐다.

의협은 1월 법안소위 직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3가지 주요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 주요 의견은 법안심사 과정과 공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공청회 진술인들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방식과 심의·의결권 부여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먼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등 과반 이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자, 가입자가 동률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위원회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의결권과 의결 결과에 대한 반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쪽과 심의 및 자문기구로 권한을 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최종 법안의 기본 골격은 앞서 나왔던 정부안이 될 것으로 전망, 공청회에서 의견이 모였던 지점과 공청회 후 수정된 최종 정부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공청회 직전 나왔던 정부안에서는 의료 공급자의 과반 위원 구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 위원회 권한의 경우 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한정, 정책 결정 시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청회에서 의견이 모인 안건들도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공급자·수요자·국회가 모두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계위 투명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통된 의견이었다.

최종 정부안에서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 공통된 의견이었던 투명성 강화 방안을 회의록 공개 의무화 조문 등으로 포함할 전망이다. 2026학년도 정원 조정 필요성에도 의견이 모인 만큼 앞서 정부안에 담겼던 특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다.

추계위 법안이 19일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심사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모두 발의한 법안에 공청회를 진행, 정부안 골격까지 나온 만큼 절차는 다 갖춰진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 어떤 법안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의견 대립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정부안대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녹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심사 통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적인 골격이 다 나온 상태로,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면서도 "몇 명의 위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실제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전했다.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경우 소송 위험 등을 고려해 2026년도 정원 조정은 늦어도 5월 안에는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면 2월 안에 법안을 통과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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