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한의협에 "의사 흉내 당장 그만 두라" 일침...왜? 

醫, 한의협에 "의사 흉내 당장 그만 두라" 일침...왜? 

  • 이승우·박양명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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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 열어 복지부 유권해석 압박
의협 "비상식적 선언, 자체 학문부터 발전 시켜야" 비판
정형외과의사회, 공의모 "대국민 사기극 규탄" 맹비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 ⓒ의협신문
2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법원 판결을 등에 업고 엑스레이(X-ray) 사용을 공식화하며 회원들에게 엑스레이(X-ray)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서자 의료계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협은 25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 임원들부터 X-ray 설비를 구입하고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지난 1월 7일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근거로 한의사를 의료기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하는 행정적 후속조치를 하라고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학문부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도 잇따라 한의협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한의협의 대국민 사기극 규탄", "의사 흉내를 당장 그만 두라"라고 맹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용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7일 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도 포함시키는 후속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7일 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도 포함시키는 후속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기자회견에서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서 빠져있는 한의사를 즉각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한의원의 X-ray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자신의 한의원에 X-ray 설비를 설치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절차를 밟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 부회장은 "나를 시작으로 한의협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진료에 X-ray 진단기기 활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이 사용하겠다며 기자회견장에 전시한 포터블 X-ray 설비들.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이 사용하겠다며 기자회견장에 전시한 포터블 X-ray 설비들. ⓒ의협신문

한의협은 기자회견장에 3개의 각종 포터블 X-ray 설비를 전시하기도 했는데, 한의협 김석희 홍보이사는 "자신도 X-ray 설비를 구매할 것"이라며 "포터블 X-ray 설비는 안전관리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태에 의협은 "학문적 기초가 다른 한의사가 의학을 바탕으로 한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엑스레이 사용 주장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것일뿐"이라고 일축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라며 "명백히 비상식적인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 의료기기는 이미 존재함에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경고하며 "한의계는 타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도 "한의사들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의과진료 진단 흉내 놀이를 당장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원에서 진단용 X-ray를 설치해 흉부, 척추, 관절 등을 촬영해 진단하는 행위는 의과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한다면 무면허 진료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양오행의 진단이 이제는 방사선 사진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참으로 위험한 발상에 아연 실색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당장 이러한 위험한 무면허 진료 조장 주장을 거두고 본래 본인들 방식의 진료개발과 현대화에 힘을 쓰길 바란다"면서 "방사선 X-ray 검사로 의과진료를 하고 싶거든, 의과대학에서 의과공부를 다시하고 의사가 된 후에 하시면 된다"고 한의협 주장을 일축했다.

공의모 역시 X-ray 사용이 합법이라는 한의협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공의모는 "한의협이 법원 판결의 일부 사실만을 이용해 자기들 이익에 맞게 왜곡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한의협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한의사가 골밀도검사기를 성장판 확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단순 엑스레이'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이) 국민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한의협의 이권 추구에 기반한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행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기극임을 분명히 밝히고,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한의협의 주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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