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업무범위 무한정 넓어지나?…의료계 우려 목소리

PA 업무범위 무한정 넓어지나?…의료계 우려 목소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5.03.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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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간호법 입법 예고
의협 "진료지원인력 적정 업무범위 함께 논의하자"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한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하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한 정부에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역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지는 않는가?"고 반문하며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된 면허제도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하위 법령 조문을 통해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에 대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의협은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수 있을 것인가?"이라고 꼬집었다.

각 병원이 'PA 간호사 가능 업무'의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비판했다.

의협은 "무한정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라며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업무범위를 정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근거없이 확대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환자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범위를 함께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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