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 보상하는 보험사 직접 설립하나?

복지부, 의료사고 보상하는 보험사 직접 설립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5.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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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상품 만들 계획…"구체적 논의는 아직"
복지부 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권한 확대 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의사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논의하며, 직접 보험사를 만들어 의료사고 책임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의료사고 소통지원법 제정 ▲환자대변인제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의사 수사부담 완화 및 형사특례 법제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안전망 관련 정부의 입장과 함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해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전제조건이 아닌 기본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 강준 과장은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전체 의무 가입돼 있으니까 금융이라든가 국토부에서 보험 상품 규제를 하고 있다"며 "교통사고든 의료사고든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 주도의 정책보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쪽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배상하는 상품, 한도가 높은 특별 보상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며 "정부 주도의 정책 보험을 만들어 민간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상품을 팔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정부가 직접 보험사를 지어서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준 과장은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분쟁법이 통과된다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연내에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의사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료사고를 감정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일 의료사고에서 중대한 과실 판단은 정부 내 법정 상설 심의기구로 신설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맡는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위원회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강준 과장은 "마음에 안들면 소송하고 이런게 아니라 위원회에 어느정도 권위를 부여하면 지금 감정도 이전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며 "감정도 의료인 감정의 경우 지금보다 인원을 늘리고, 분쟁조정제도에서 환자 대변인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면 감정이 개선되고 상호 보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공감된 입장을 얻었다고도 했다. 

강 과장은 "(의료사고에 대한)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도적인지, 수사 기소단계로 본격적으로 가야할지 이런 거를 사전에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수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의료계 입장도 있었다"며 "형사 당국에서도 권위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내에 구성하고 관계기관,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위원회가 형사체계의 일부가 될 수 없는 만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수사 당국하고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이른바 의사 사과법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 "법이 도입되더라도 새로운 방식이니까 현장에서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볼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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