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 주관할 단체 "신청받습니다"

의협 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 주관할 단체 "신청받습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6 11: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 기간, 2월 4일까지…후보자별 선거공약 청취·비교 기회
'2월 24일∼3월 12일' 사이 개최 가능 "방역지침 준수 철저"

2018년 3월 3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주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span class='searchWord'>합동토론회</span> ⓒ의협신문
2018년 3월 3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주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문을 통해,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주관을 희망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 저녁 6시까지다.

공문은 △대한의학회장 △대한공공의학회장 △대한군진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각 의학 전문지 대표에 발송됐다.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의사 회원들이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가장 직접적으로 청취·비교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주요 쟁점들을 주제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강경투쟁파'나 '투쟁·협상 병행파' 등 후보자들의 정책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개최 가능 기간은 후보자 접수 및 후보자 번호 결정이 마무리된 이후인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개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신청 공문 1부와 개최 계획서 1부를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행사 인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정견발표회는 2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