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혼탁 차단 공정선거, 선거관리규정 숙지" 당부
"회비 납부-선거권 연계 대의원총회서 다룰 사안…전회원 참여" 요청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완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선거운동은 강력히 제재하고,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회장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줘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일부 단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회비납부와 선거권 연관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대의원 총회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의협 의료계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협 회장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후보가 나올 경우 서로 비방과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불법 선거운동을 상시 모니터링해 주의·경고 조치 등을 할 것이고,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결선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 표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NS,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많은 데, 이를 악용한다면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후보자들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운동지침을 잘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지는 등 선거 일정이 촉박한 부분이 있다"며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은 가급적이면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 일답.
Q.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자 등록 업무, 선거운동 관리, 투표·개표에 관한 업무, 당선인 결정에 관한 업무, 재선거·보궐선거에 관한 업무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Q.선관위 조직(구성·임기)과, 선관위원 선출방법이 궁금하다.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중앙위원회는 선거·법률·보건·언론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회원 중 위원장 1인과 8인의 위원, 그리고 시도위원회 등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 4인, 그리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5인을 회장이 위촉한다.
Q.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같은 후보자 간 토론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후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매 선거마다 각 지역을 돌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후보자를 자주 만날 수 없는 회원들을 위해 지역별 후보자 합통토론회를 개최해 많은 회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 직접 질문도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침에 의해 지역별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개최가 불가할 경우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논의해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다.
Q.항상 낮은 선거 참여율로 대표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회장선거 투표율을 높여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비 납부와 상관 없이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생각은 없나?
중앙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의협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체 등에 포스터를 게재하고, 각 시도의사회 및 특별 분회에 발송한다. 또 이메일·문자·엽서 등을 발송한다.
그리고 선거권자에게 각 후보자의 소개서, 웹진, 출마의 변 등을 발송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에서도 제41대 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선거권자들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다만, 회비납부와 선거권의 연관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관 제6조에 의거 회원은 협회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정관 제6조의2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 없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 깊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본다.
Q.이전 선거와 달리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따라서 선거 일정이 길어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지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2019년 4월 28일)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되는데, 선거관리규정 제53조에 따라 7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우편투표 선택자의 결선투표용지 인쇄 및 발송인데, 일정상 주말(3월 20일)에 투표용지 등을 인쇄하고 월요일(3월 22일) 일찍 발송을 마무리해야 한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선관위원, 선거지원팀, 인쇄소 및 DM업체 관계자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우편투표는 규정에 의해 선거일 말일 18시까지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권자에게 우편이 발송되고 다시 회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걱정스럽다.
선거권자는 가급적 전자투표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방식도 효율적일 것이다.
Q.결선 투표 기간 중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선거관리규정 제53조6항에 의거, 결선투표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결선투표 기간 중의 과열·혼탁 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이 끼칠 환경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함이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이 점을 양지해 해당 결선투표 기간 중 불필요한 제재조치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Q.선거를 진행하다보면 비방과 편파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사례에 대해 어떤 입장과 대책을 세우고 있나? 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정선거 활동인데 후보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대책은?
매 선거마다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일부 후보 및 선거운동원 등이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그러한 불법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회원 또는 단체에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 중지·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주의 조치 2회는 경고 조치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거운동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자들은 상호 비방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자제해 선거운동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Q.현재 의협회장 선거제도에서 아쉬운 점이나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근본적인 문제로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다.
의협이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 단체임에도 미가입(회원정보가 불분명한)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이 제한적이고, 실제 생존해 있는 의사면허 보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선거 때마다 개인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선거정보를 홍보하기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들께서 선거 및 의협 회무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개인 인적사항을 수정해 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의 마련이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제재의 효과보다 불법 및 탈법적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선거운동과정이나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선거 관련 위반 및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편투표의 비효율성이다. 우편투표는 투표용지의 제작, 우편발송과 회송,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의 낭비가 심하다.
심지어 지난 선거를 참고하면, 전자투표를 기본방식으로 채택하고 투표율이 더 상승했다. 비용도 많이 절감됐으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는 전자투표만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협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제41대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크게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첫째, 투표율 제고이다. 많은 의사 회원이 참여해 우리 의협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선관위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회원들도 이번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면 고맙겠다.
두 번째로, 불법선거운동의 관리이다.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생겼다. SNS,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활용도가 높고,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악용한다면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은 선거관리 규정 및 세칙, 선거운동지침을 잘 숙지해 공명정대한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Q.끝으로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41번째 회장을 선출하는 뜻깊은 선거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계는 끝없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 각종 의료악법으로 인해 우리 의료계를 끊임 없이 옥죄고 있어 회원들의 고충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제41대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원을 하나로 화합해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위기에 처한 의료계에 있어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권리행사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의협 회장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소중한 투표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