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품 개발, 특례법과 가입 의무화 "회원 요청·우려 숙고…신중 검토"
이정근 이사장·김재왕 의장, 출범 10주년 인터뷰 "조합은 지속 성장 중"
의료사고에 따른 과도한 책임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공제조합)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공제조합 임원들은 수억을 넘어 12억 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현실 속에서 5억 이상의 배상보험 연구 등 회원들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과 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공제조합 출범 10주년을 맞아서, 18일 오후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제조합의 현황과 비전을 전했다. 공제조합은 1981년 의협 공제회를 모태로 하는데, 공제사업 운영 자체는 42년째를 맞는다.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대비해 회원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 여부에 따라 의사 회원들의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가 결정될 텐데, 이를 대비해 △사전 준비 및 대응 방안 검토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상품 코드 및 요율 검토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타 공제조합 재무 운영 벤치마킹 △내부 윤리경영 지침 및 내부통제 방안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 공제조합은 의사 회원만을 위한 보험상품인 만큼 가입을 거절할 수 없고 과도한 지급도 거절이 어렵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부 회원들의 우려에는 김재왕 의장이 답했다.
김재왕 의장은 "특정 과도한 손해가 지속 발생 시 전체 손해율은 물론 해당 코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시로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손해율이 높은 그룹(병원단위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자기부담금 제한을 통한 손해율 관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사고에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5억을 넘은 7~8억 보상 상품을 검토 중인 것이 눈길을 끌었다.
김재왕 의장은 "공제조합이 출범한 2013년 당시 타 손해보험사의 최고 보상한도는 최대 2억원이었으나 조합은 출범 당시부터 최고 보상한도 3억원을 개발해 운영해 왔다"며 "현재는 조합원들의 보상한도 상향 요구를 반영해 2020년 6월부터 보상한도 5억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손해보험사는 일부 전문과 3억원 외에는 대부분 2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고액 판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축적하고 고액상품 필요성을 주시하면서도,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5억원 상품 신설 후 3년간 가입 비율은 2%로 미비한 상황이다. 또 고액 상품에 따른 배상액 인플레 우려와 소수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을 고려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 근무 의사와 종합병원 근무 의사를 위한 상품 확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정근 이사장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로부터 응급실 의사의 의료분쟁 및 의료폭행에 대비하는 단체의료배상공제상품 개발·가입 요청을 받아 논의 중이다. 또 300병상 미만 일반병원에만 판매하는 상품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후 재보험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공제조합 가입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면 8~9%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조합의 주력상품인 의료배상공제와 화재종합공제 신규 가입 건수 증가율은 근 2년간 10%대를 넘어 20%대, 50%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그 요인으로는 비조합원들을 위한 △찾아가는 조합가입 홍보설명회 등 지속 홍보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 △타 손해보험사 대비 17%가량 저렴한 요율과 전문적인 사건처리 △타 보험사에서 수익성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All-risk 담보·실손보상 화재종합공제 상품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은 조합원들의 호응과 확대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 2회 개최로 확대됐다.
10년간 공제조합의 사건 종결률은 총 8613건 중 8092건으로 94%에 이른다. 이중 환자와 조합원이 조합 심사 결정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은 5400건으로 동의율은 62.7%다.
이정근 이사장은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조합원과 환자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년여 동안 뿌듯한 점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다. 얼마 남지 않은 잔여임기 동안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왕 의장도 "국민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듯, 공제조합이 모든 회원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거듭났으면 한다"며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환경의 중심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의료분쟁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