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의사 출신' 의원·정부 인사들의 경고 "환자 안전 위협"
강중구 원장 "대체조제 통보, 약사-의사 원칙…이론과 현실 달라"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환자안전 우려 목소리를 낸 가운데, 이번엔 '의사 출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의료 현장을 경험했던 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이슈에 대해 당·정을 불문,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관련, 여러 우려점을 짚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총 3개가 발의된 상태.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전화·팩스 방식에서 심평원 DU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다.
강중구 원장은 "대체조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계통이나 항암제, 심장계통 등의 경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료계는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이 다르면 다른 임상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네릭약의 경우, 인체 흡수 정도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 안에 들기만 하면 허가받을 수 있어, 효과·부작용 예측이 어려워 질 거라는 우려다.
대체조제 활성화 위험성 경고는 앞서 국회에서도 나왔다. '의사 출신' 여·야 의원 모두에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동일성분에 제약회사만 바뀌었을뿐인데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주영 의원은 "만성질환이 있어서 세프트리악손이라는 약을 항상 맞았던 환자였다. 동일 성분이고, 그 주성분은 동일했다. 그런데 제약회사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발생을 해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쇼크에 빠지는 환자를 제가 응급실에서 실제로 경험했다"면서 "약에는 주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분도 있고 부성분을 넘어서 이 약을 믹스하기 위한 혹은 약 제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역시 "아무리 동일한 성분과 함량과 제형일지라도 약에 따라 가지고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 의사는 자기 면허를 걸고 모든 책임을 지고 처방을 한다"며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심평원은 법안소위 심사 당시 검토의견을 통해 심평원 DUR 과부하를 이유로 '신중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DUR을 대체조제 통보용으로 활용할 경우, 엄청난 많은 과부하가 돼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게 심평원 측의 입장이다.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이 의사와 약사 중간 사이에 껴서 어떻게 연락을 해주냐도 문제다. 대체조제 통보는 약사와 의사 사이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당연히 의사한테 알려줘야하는데, 심평원이 밤에 전화를 해줘야한다는 말인가?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것"이라고 전했다.